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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넥스트증권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위탁자예수금(증권계좌). 끝.

금융회사명: 넥스트증권
(기준일: 2025.09.01.)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