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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1.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2024.12.30.

시행 2024.12.30.

 

1(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설명의무 등)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은 글로벌거래(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거래 이외에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약관과 함께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설정관리 및 계좌를 통한 주문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3(지정결제회원 지정)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원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지정결제회원인 다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4(위탁의 방법)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5(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수탁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거래소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 등록사항에 대한 거짓기재 또는 고의적 누락한 고객 또는 밖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터의 고속 알고리즘 거래 위탁을 받는 경우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규정에 따라 상장증권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또는 상장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손익구조가 상장증권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지거래(규정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8.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9. 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0.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1 ~ 10) 시간의 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3 ~ 7) 시간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11.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사가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거래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3. 헤지전용계좌의 위탁자로부터 시행세칙에 따른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예탁한 예탁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위탁자가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4. 그 밖에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수탁의 거부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협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⑥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 2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기본예탁금의 예탁)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헤지전용계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

8(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9(위탁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10(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1.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조의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회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규거래시간 중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91, 10, 11, 12, 13, 14시 중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고객은 제1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장중에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10조의3(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2.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3.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글로벌 거래시간은 제외한다)

2.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3.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4.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11(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 10조제4항 및 제10조의2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거래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가격, 수량, 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을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 매도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당일 정규거래 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선물스프레드거래 체결로 인한 약정가격은 제외하며, 체결된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 매수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또는 최우선매도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및 접속거래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할 수 있다.

2항제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2(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수령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결제시점에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을 말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및 모든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13(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14(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15(대용증권의 관리)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16(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이용시 해당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규정에 따른다.

 

17(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18(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19(대용증권의 교환)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예탁재산의 담보제공)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21(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22(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면 교부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현재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재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23(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4(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25(결제조건 변경 등)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26(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7(현금결제)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8(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29(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30(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32(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33(계좌의 통합 및 폐쇄)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4(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35(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36(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7(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8(미결제약정의 인계)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39(관계법규등 준수)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법규등에 따라 최종투자자의 국적, 성명, 주소, 거래내역 등의 제공을 계좌개설시 사전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0(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1(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42(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개정 2023. 1. 1.>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2023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 30.>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8. 28.>

1(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1. 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B. 위탁증거금의 예탁"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

 

3. 5조제2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익일 영업일의 10시 이내로 한다.

 

4. 7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10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C.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10조의2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시한은 다음과 같다.

 

- 다음 거래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로 한다.

 

7. 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C.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참조)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8. 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회사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 및 연체이자 징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요율(회사 홈페이지 참조)로 한다.

 

9. 26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후 15분 이내로 한다.

 

10. 28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최종거래일의 16시 이내로 한다.

 

11. 28조제3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최종결제일의 1030분 이내로 한다.

 

12. 3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첨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1(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22호에 따른 전자서명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3(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당일 17시부터 익일 9시 까지의 시간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당일 17시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4(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5(거래의 중단 등)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6(약정의 해지) 고객이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2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7(기타)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설정약관




개정 2024.12.30.

시행 2024.12.30.


 


1(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넥스트증권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명의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5. “평가예탁총액이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 대용증권의 평가금액 및 미결제약정의 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위탁의 방법 등)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파생상품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설명의무 등)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6(대리인의 선임등)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수탁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수탁이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8(수탁의 한도)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수탁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제한할 수 있다.


 


9(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10(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고객은 평가예탁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11(위탁증거금 반환)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현금 및 대용증권의 합계액에서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증거금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2(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반대매매를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최종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3(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등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실을 지급한다.


 


14(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시처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20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여 회사가 대신 내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낸 원금 또는 미납수수료에 100분의 12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5(대용증권 예탁 및 관리) 고객은 위탁증거금 중 현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금액이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에 사용된 비용임을 고객에게 증명해야 한다.


 


16(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17(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면 교부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8(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19(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 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20(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21(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 등 모든 비용 포함)은 회사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환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대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설한 후 최초 거래주문 수탁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외화예금계정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금융투자업규정」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환전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전일을 고객이 거래를 주문하기 전에 지정한 날(거래주문일 또는 거래주문일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로 할 수 있다.


3. 환전을 위한 환율은 제2호의 환전일에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수령한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명의(회사명의 부기)의 외화예금계정이나 거주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23(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등이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4(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25(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놓아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27(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해외파생상품거래와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28(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9(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30(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9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11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57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3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11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9 12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 1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약관은 2023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약관은 2024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약관은 2024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상품별 증거금현황에서 정하는 금액(회사 홈페이지 참조)으로 하며, 해외거래소에서 개정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2. 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시한은 다음과 같다.


 


- 장 종료후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익일 23:30시까지로 한다. ,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 사후계좌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 장중에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대비 20%미만으로 하락하기 이전까지로 한다.


 


3. 12조의 “<별첨>에서 정하는시한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해외파생상품 종목별 청산매매 처리 시한에서 정하는 시한(회사 홈페이지 참조)은 익일 23:30시까지이다. , 아시아 시장은 익일 14시까지로 한다.


(, 사후계좌의 경우 당사 반대매매처리지침에 의거한 시한 적용)


 


 


4. 1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과실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정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 및 연체이자 징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5. 2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수수료등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3. 해외파생상품거래 중개계좌설정약관

해외파생상품거래 중개계좌설정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1(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2.“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란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미결제약정이란 새로운 매수 또는 매도로 보유한 약정을 각각 매도 또는 매수거래로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약정을 말한다.

3(위탁의 방법 등)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상품명세에 따라 해외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4(설명의무 등)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절차, 거래방법 등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이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6(대리인의 선임등)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중개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한다.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가 국내외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8(중개의 한도) 금융위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주문의 중개를 거부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또는 일정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

9(예금계좌의 구분개설)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고객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지한다.

10(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위탁증거금의 예탁반환추가예탁미납시처리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미납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의 약정에 따른다.

11(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내역 거래내역, 자금의 송금회수내역 또는 신용대납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에게 제공한다.

12(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13(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면 교부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4(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15(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다 되었을 때 위탁수수료등 권리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고객에게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16(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17(수수료등 비용) 해외파생상품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모든 비용 포함)은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고객정보의 보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9(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22(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해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거래소, 청산기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23(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4(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5(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9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11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63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11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1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약관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 2024.12.30

시행 2024.12.30


 

1(목적) 이 약관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고객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이용시간 등)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전부터 1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5(수수료)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한다.


6(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


7(오류의 정정)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8(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