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파생상품관련
- 1. 국내장내파생상품 핵심설명서 및 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
- 2. 국내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3. 착오거래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서
- 4. 일중매매 위험고지서
- 5. 홈트레이딩 서비스 이용 약관
- 6. 계좌통합관리서비스(계좌조회, 계좌지급정지)이용약관
- 7. 매매 주문 접수, 처리 방법등 이용 안내문
- 8. 위험고지 최종확인
[넥스트증권]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검토필 제2024-006호 (심의일 : 2024.12.30)
국내장내파생상품 핵심설명서 및 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개요 및 특성
◉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 (계약단위)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가격표시방법)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제월(혹은 결제주) 및 최종거래일)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혹은 결제주)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혹은 결제주)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국내시장>국내시장소개>상품소개) 또는 거래소(www.kr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②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 보다 조기 개장한 시간 동안(08:45~09:00)에는 1단계 가격제한만 적용) <주식파생상품 등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종목 가격 급변)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주식 CB 발동)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실시간가격제한제도)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선물거래) 선물거래의 손익은 거래 진입시점과 청산시점의 선물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상승) 선물매수자 이익, 선물매도자 손실 ☑ (선물매수 후 기초자산 가격 하락) 선물매수자 손실, 선물매도자 이익 ☑ (선물거래 손익 계산 산식)
◉ (옵션거래) 옵션의 손익은 옵션의 유형(콜옵션/풋옵션), 거래 포지션(매수/매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이익,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손실 ☑ (기초자산 가격 < 행사가격) 콜옵션 매도자(풋옵션 매수자) 이익, 콜옵션 매수자(풋옵션 매도자) 손실 ※ 옵션 매수 시 지불한 옵션프리미엄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국내선물 위탁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세부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www.next-securities.com>고객센터>넥스트증권이용안내>수수료]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 [장내파생거래 위험고지서]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거래체결 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통지 ◉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경영팀 02-788-7156] 금융소비자의 권리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
| ||||||||||||||||||||||||||||||||||||||||||||||||||||||||||||||||||||||||||||||||||||||||||||||||||||||||||||||||||||||||||||||||||||||||||||||||||||||||||||||||||||||||||||||||||
20 년. 월. 일.
성명/법인명 (서명/인) |
본인은 Next Securities(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넥스트증권] 금융소비자총괄책임자 검토필 제2024-007호 (심의일 : 2024.12.30) ▣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 (기본예탁금 구분) 일반투자자(개인, 법인 모두)의 경우 선물(변동성지수선물 제외) 및 옵션매수시 1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그 외 모든 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파생상품 교육 과정) 일반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최저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모의거래 과정) 일반개인투자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최저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도시행일(‘19.12.2) 이전 종전 제도에 따라 파생상품교육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경우 현행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거래경험 보유 여부 점검) 일반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경험이 있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매도 및 변동성지수선물을 포함한 모든 장내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 파생상품 거래 요건>
* 일반개인투자자(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인투자자(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와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적용
◉ (주문)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 시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 (주문 입력 제한) 투자자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문별·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 단일가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 (거래의 체결)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거래방법(단일가거래*, 접속거래)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일가거래 : ①최초약정가격(정규거래를 08:45에 개시하는 시장 : 정규거래 개시 전 15분간, 그 외 시장 : 정규거래 개시 전 30분간), ②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③최종약정가격(거래종료전 10분 간) · 다만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거래 시간)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거래일의 도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45, 그 외 상품의 경우 09:00~15:45입니다. (돈육선물은 10:15~15:45)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20(단, 변동성지수선물은 8:45~15:35), 유로스톡스50선물의 경우 09:00~15:45, 금리상품 및 통화선물시장의 경우 09:00~11:30입니다. (단,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은 09:00~15:45, 통화옵션은 09:00~15:30, 금선물은 09:00~15:20, 돈육선물은 10:15~15:45)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거래시간은 해당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하여, 최종거래일에는 선물스프레드 구성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합니다. ※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글로벌거래의 거래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입니다. (단,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휴장일에는 거래불가) ◉ (거래의 중단)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및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 KRX300선물은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에서 CB발동시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 (기본예탁금)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됩니다. ◉ (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사전위탁증거금)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 (사후위탁증거금)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글로벌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글로벌 거래에 참여하는 위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예탁 부과여부 판단 시점에 따른 추가위탁증거금 구분>
· 회사는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에 대하여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제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 거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받은 후에 미결제약정 해소 또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예탁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예탁불이행시 조치)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예탁시한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일일정산)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며,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글로벌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당일의 약정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최종결제)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 ☑ (현금 수수) 최종결제차금*을 수수 ☑ (기초자산 수수)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 (옵션대금의 수수) 회사와 위탁자는 옵션대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권리행사 신고 및 결제)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은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와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결제시한 ◉ 회사와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통화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재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 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 ※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https://www.krx.co.kr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 실시간상·하한가의 범위 : 직전약정가격±가격변동폭 (☞가격변동폭은 각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세한 산식은 거래소 규정 참조) **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의 경우 코스피200옵션의 최종거래일에 해당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 위클리옵션은 상장되지 아니함 |
|
본인은 Next Securities(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의 착오거래 구제제도에 관련한 설명서≫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거래가 발생하여 한국거래소 파생 상품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따라 착오거래가 구제된 경우 고객 님의 체결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과, 그에 따른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
ㅇ (구제 근거)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81조의2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또는 투자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결제가 곤란하여 시 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ㅇ (구제 요건) 착오거래는 착오와 관련된 손실액, 착오거래의 약정가격 등이 규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구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 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제 방법) 착오거래 구제 시, 해당 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은 세칙에서 정한 가격 으로 정정되며 이 경우 착오상대방은 불리한 가격으로 가격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ㅇ (구제 결정 시한) 착오구제 여부는 일반적으로 착오신청일 당일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확정됩니다. 다만 거래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 우 다음 거래일 장종료 후 30분 까지 구제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 (매매 시 유의사항) 직전약정가격 등 예측가능한 통상의 시장가격에서 벗어난 가 격으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착오구제로 인해 기존의 약정가격이 정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착오자의 거래 상대방이 해당 거래에 대한 반대매매를 할 경우, 해당 반대매매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착오거래의 가격이 정정되어 오 히려 손실을 입으실 수 있으니 반대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증거금 및 결제 관련 유의사항) 거래소에서 착오구제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장 종료 후 결제금액 산출 포함)에도 착오상대방의 위험관리를 위해 체결가격과 구제 가격 중 불리한 가격을 적용하여 증거금 및 결제금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당일 중 착오구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착오구제 미구제 시 유의사항) 착오 발생일 착오구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 나, 익거래일 착오거래를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착오자와 착오상대방 은 원래의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정산된 금액을 수수합니다.
ㅇ (시행일) 착오거래 구제제도의 시행일은 2014년 9월 1일(월)입니다.
본인은 Next Securities(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란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당일 중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등락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o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o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 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은 Next Securities주식회사가 설명한 일중거래 위험고지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였으며, 본인의 판단과 책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Next Securities(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홈트레이딩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2024. 12. 30.
시행
2024.
12. 30.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넥스트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의 홈트레이딩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위탁자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 위탁자가 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매매주문,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② 이용 계좌 :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로서
"서비스”이용을
신청한 고객명과 계좌명이 일치하는 실명의 계좌
③ 온라인 ID : 위탁자가 "서비스"에 접속할 때 회사가 위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지정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영문대소문자 구문)
④ 온라인 비밀번호 : 위탁자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할 때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로서
위탁자가 서비스 신청시 설정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 (영문대소문자 구분)
제3조(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향후 서비스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① 투자정보조회 : 시세, 시황, 기술적분석
등
② 계좌정보조회 : 이용계좌의 잔고내역, 거래내역,
체결결과조회 등
③ 매 매 주 문 : 위탁자의 직접 매매주문
④ 기타 상품소개 등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조회
제4조(계약의 성립 및 해지) ① 위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홈페이지를통해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에 의해 이용신청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이전까지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한다.
③ 위탁자가 계약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④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계좌가 폐쇄될
경우와 타 영업점으로 이관될 경우 별도의 해지신청서 없이 서비스계약은 해지된다.
제5조(서비스 개시) 회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제6조(서비스 제공수단) 회사는
정보서비스공급업자(이하 "IP" 라 한다)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회선,
전용회선망, 무선통신망, 패킷교환망 등 국내에
보급된 여러형태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위탁자는 "서비스"를 1일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 해당시간 중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회사 홈페이지(www.next-securities.com)로 공시한다.
제8조(서비스 이용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시기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②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전화료, PC통신사 등의 회비 및 이용료와 회선이용료는 위탁자가 직접 부담한다.
제9조(서비스 접속 및 위탁자 확인) ① 회사는
위탁자가 입력한 온라인 ID, 온라인 비밀번호가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위탁자가 직접 접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위탁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온라인 ID와 온라인비밀번호 입력시 입력오류가 누적되어 5회 이상일 경우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무단접속 및 사용시도로 간주하여 접속을 임의로 중단시킨다.
③ 제2항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켰을 경우나 온라인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
위탁자는 회사로 내방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본인여부 확인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 받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신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제10조(매매주문) ① 위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낼 수 있는 매매주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회사는 매매대상 상장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매매대상종목 : 한국거래소 및 해외거래소 등에 상장된 선물 및 옵션종목
2.
매매주문가능 수량 : 매매이용계좌 및 매매주문의
종류별로 적용기준 공시
3.
주문가능시간 : 주문가능시간은 거래소 개장시간
이내로 한다.
4.
주문처리의 유효시간 : 주문사항은 주문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5.
직접주문의 정정 및 취소 : 직접주문사항은 "서비스"를 통하여 정정 또는 취소함 을 원칙으로
하되 주문장애시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청 영업점에 전화 등을 이용 하여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6.
매매주문표의 작성 등
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한 매매거래주문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서면에 의 한 매매주문전표 작성없이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한다.
나. 위탁자는 주문에 의한 매매거래체결사항에 대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② 매매주문처리시 증거금부족, 잔고부족, 기타 오류입력 등의 사유로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주문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③ 천재지변, 각종장애, 주문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주문의 미처리, 처리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완결여부를 직접확인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1(거래내용의 서면제공) 위탁자는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 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 02-788-7061)로 전화하여 요청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거래지시의 철회) ① 위탁자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경우,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정한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함으로써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거래 이체전까지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홈트레이딩
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 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⑤ 위탁자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나 위탁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신청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위탁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온라인 ID, 온라인 비밀번호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정보변경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최초 설정한 온라인 ID는 변경할 수 없으며, 온라인비밀번호는 “서비스”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변경 가능하다.
⑤ 온라인 ID 또는 온라인 비밀번호를 분실한 고객은 회사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확인 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이용권리 등의 양도) ① 위탁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가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
② 회사가 위탁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내용(프로그램, 자료, 출판물
등)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13조(서비스 제공 중지) 회사는
위탁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지,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고객의 회사 위탁자계좌가 폐쇄, 통합
또는 타영업점으로 이관된 경우
2.
공중전기통신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3.
온라인 ID, 온라인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위탁자 의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경우
6.
약정된 계좌가 사고신고 또는 등록된 계좌의 경우
7.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8.
"서비스"를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9.
제8호에 의해 서비스 제공 중지 후 6개월 이내에 재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제14조(전산장애시 서비스 이용방법) ①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위탁자의 주문 및 기타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회사는 이에 대비한 대체 주문방법 외 기타 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홈페이지나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서 위탁자에게 고지하여 위탁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열거한 장애의 발생시 위탁자는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함으로써
주문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1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8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 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4년 12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인은 Next Securities(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계좌조회,계좌지급정지) 이용약관
제정 2024.11.15.
시행 2024.12.10.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계좌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됩니다.
3.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 금융회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5.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6. “바이오인증” 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7.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8.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은행,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 저축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
9. “계좌통합관리업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0. “비대면채널”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는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
⑥ 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좌조회)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정보 등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금융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좌지급정지)
① 고객은 제4조
이용채널에서 조회되는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③ 계좌지급정지시 해당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④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채권 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가 우선됩니다. 단, 계좌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계좌지급정지에 의해 발생하는 자동이체 정지로 인한
결제대금·요금·대출원리금 등의 미납,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계좌지급정지의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회사마다 해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③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5조, 제6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이 부정사용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찰청의 수사협조요청 등)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해지조치하고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 (2024. 12. 10.)
이
약관은 2024. 12. 10.부터 시행합니다.
본인은 Next Securities(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이용 안내문
본 안내문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투자자에게 주문방법 등의 정보 를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가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안내
1) 특화주문서비스는 이용조건을 충족하는 고객(고빈도주문 고객)에게 맞춤 주문서비스를 주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니원장이란 일반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장의 기능 및 점검항목이 축소된 원장입니다.
3) ‘비용’ 부분은 매매거래설정약관 또는 홈페이지 수수료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특화주문을 제외한 주문 서비스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가공된 시세정보 데이터를 받습니다.
2. 전용프로세스 이용 안내
프로세스란 거래소와 당사간 호가 및 거래 체결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합니다. 프로세스의 종류는 특정 목적의 업무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이하 ‘전용프로세스’라 한다.)와 전용프로세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를 일컫는 공용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전용프로세스와 공용프로세스는 각 프로세스의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에 따 라 속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공용프로세스 배정이 원칙이며, 전용프로세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신청 고객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용프로세스의 할당 여부를 결정하며,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 프로세스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전용프로 세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프로세스를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용프로세스의 구체적 이용조건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서 비스센터 ☏788-709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의 내용을 적절히 설명받고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Next Securities(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위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및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합니다
2) 본인은 위의 파생상품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승인합니다
3) 본인은 현재 또는 장래의 예탁하는 대용증권을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거래소에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4)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매우높은위험등급 상품으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Next Securities(주)과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