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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물] 현대글로비스(주)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 안내

2024.07.11 309

 현대글로비스(주) 무상증자 결정('24.6.28)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주식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장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대글로비스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 안내


□ 조치대상
ㅇ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ㅇ 거래승수 조정 : '24. 07. 11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ㅇ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 조치방법
ㅇ 기준가격 조정
(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1) = 조정 전 기준가격2)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3)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4))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권리락일 전일('24.07.11)의 정산가격
3)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현대글로비스㈜ 보통주 주권의 '24.07.11 종가


ㅇ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1) = 조정 전 거래승수2)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3)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4))
1)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2) 표준거래승수는 10임
3) 현대글로비스㈜ 보통주 주권의 '24.07.11 종가
4)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적용일 : '24. 07. 12(금) (권리락일)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기초주권 권리락일의 전일, '24.07.11)에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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