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근거
ㆍ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안내사항
ㆍ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ㆍ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
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ㆍ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ㆍ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ㆍ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공시사항
(단위 : 원)
| 계좌번호 | 예금종별 | 명의인 | 금융회사 | 지급정지 관련점포 |
지급정지금액 | 지급정지일시 | 지급정지사유 | 지급정지 요청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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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