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물] 국채선물 2025년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 통보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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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에 따라 3년국채선물, 5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및 30년국채선물 2025년12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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