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물]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안내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에 따라 포스코퓨처엠 주식선물·옵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장조치 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안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안내)
■ 대상 기초자산 : 포스코퓨처엠
■ 기준가격 조정
(1) 조정대상
- 선물 : `25.06.13일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 옵션 : `25.06.13일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2) 조정 후 기준가격
- 선물:
`25.7월물 : 122,000원
`25.8월물 : 120,200원
`25.9월물 : 122,600원
`25.12월물 : 124,700원
`26.3월물 : 125,400원
`26.6월물 : 125,900원
-
옵션 : 첨부서류 참고
■ 거래승수 조정
(1)조정대상
- 선물: `25.7월물, `25.8월물, `25.9월물
* `25.06.13일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모든 종목
- 옵션 : `25.06.13일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2) 조정 후 거래승수
- 선물 : 10.32186891
- 옵션 : 10.32186891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25.7월물 - ’25.12월물간 스프레드
`25.7월물 - ’26.3월물간 스프레드
`25.7월물 - ’26.6월물간 스프레드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 종목 상장폐지
■ 옵션 행사가격 조정
(1) 조정대상 : `25.06.13일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2) 조정 후 행사가격
: 첨부서류 참고
(3) 행사가격 특별설정(신규상장)
: 거래승수가 조정되는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구분하여 거래승수 10(표준승수)을 1계약으로 하는 새로운 행사가격 설정(최근월물종목부터 제3근월종목은 9개 이상,
제4근월종목부터 제6근월종목은 3개 이상 설정)
■ 적용일 : `25.06.16(월)
■ 사유 :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
결정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세칙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 기타 참고사항 : 포스코퓨처엠 주식옵션 관련 세부 시장조치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관련 공시 : 2025-06-13 [정정]유상증자결정
2025-05-26
[정정]유상증자결정
2025-05-13
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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