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물]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예정 안내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 결정('25.05.13)에 따라 포스코퓨처엠 주식선물·옵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장조치할 예정이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주식선물·옵션 투자유의
안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예정 안내)
■ 대상 기초자산 : 포스코퓨처엠
■ 기준가격 조정
(1) 조정대상 : 선물(모든 결제월물), 옵션(모든
결제월물)
(2) 조정방법 :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거래승수 조정
(1) 조정대상 : 선물(‘25.06.13(금) 장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옵션(모든
결제월물)
(2) 조정방법 :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 폐지
■ 옵션 행사가격 조정
(1) 조정대상 : 모든
결제월물
(2) 조정방법 :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3) 행사가격 특별설정(신규상장)
: 거래승수가 조정되는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과 구분하여 거래승수 10(표준승수)을 1계약으로 하는 새로운 행사가격 설정(최근월물종목부터 제3근월종목은 종목별로 9개 이상,제4근월종목부터 제6근월종목은
종목별로 3개 이상 설정)
■ 적용일 : ‘25.06.16(월) *기초주권의 권리락일
■ 사유 :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 결정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세칙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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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조치 내용은 권리락일의 전일('25.06.13(금))에 안내할 예정
- 상기 계획은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 진행사항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관련 공시 : 2025-05-13 유상증자결정
* 정정공시에 따른 추가 안내가 없으므로 공시 별도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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